미국 법원이 구글이 서프API(SerpAPI)를 상대로 제기한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1201조 위반 소송을 기각하며, 구글의 검색 결과 스크래핑(scraping) 금지 시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구글은 자사의 자동화 방지 시스템인 '서치 가드(SearchGuard)'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이며, 이를 우회한 서프API의 검색 결과 수집이 DMCA 1201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서치 가드가 저작권 보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검색 결과에 적용되므로, 저작물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5년 12월 구글이 서프API의 검색 결과 수집 행위를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서프API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를 수집하여 개발자, AI 기업, 연구자 등이 공개 검색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비공식 검색 결과 API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구글은 서치 가드가 자사에 비용을 유발하는 무단 자동 접근을 막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치 가드가 저작권 콘텐츠만을 선별하지 않고 보호 여부와 무관하게 검색 결과 전체에 대한 자동 접근을 통제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구글 검색 결과는 인터넷의 공개 정보를 관련성에 따라 구성한 것이며, 구글 스스로도 검색 결과 페이지 자체가 저작권법으로 보호된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DMCA 1201조는 기술적 조치가 저작권자의 권한에 따라 저작물 접근을 통제해야 하지만, 구글은 서치 가드가 해당 저작권자의 권한으로 구현 및 작동했다는 사실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시대에 데이터의 가치가 커지면서 공개 웹 데이터 접근에 대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구글은 자신이 권리를 보유한 콘텐츠(예: 지식 패널의 라이선스 이미지)에 한정하여 청구 범위를 좁혀 다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공개 검색 정보 전체를 DMCA로 통제하려던 전략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는 웹 스크래핑을 통해 사업을 구축한 구글이 이제 와서 자사 검색 결과의 스크래핑을 막으려는 시도가 '개방형 인터넷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는 비판과도 연결됩니다. 이번 판결은 데이터 접근의 자유를 옹호하며, AI 개발 및 연구에 필요한 공개 데이터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