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Rivian)이 자사의 픽업트럭 R1T와 SUV R1S 1세대 모델의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는 리비안이 이들 주력 차량이 '핸즈프리(hands-free)', 즉 운전자가 특정 조건에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도로에서 눈을 뗄 수 있는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리비안이 5년 동안 전국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모든 차량에 핸즈프리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드라이버+(Driver+)'를 기본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거짓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소송은 리비안이 1세대 차량이 레벨 3 자율주행 또는 '진정한 핸즈프리 주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계속해서 차량의 기능을 과장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1세대 R1T와 R1S 차량은 핸즈프리 주행 기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 2024년에 대대적으로 개선된 2세대 R1 차량에는 11개의 카메라, 5개의 레이더 센서, 그리고 이전 시스템보다 10배 강력한 컴퓨터를 포함하는 '리비안 자율주행 플랫폼(Rivian Autonomy Platform)'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2세대 모델들은 작년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의 350만 마일 이상의 도로에서 핸즈프리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유니버설 핸즈프리(Universal Hands-Free)'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리비안이 과거에도 가격 인상 문제로 주주 집단 소송에 휘말려 2억 5천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불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테슬라(Tesla) 역시 '완전 자율 주행(Full Self-Driving, FSD)' 소프트웨어에 대한 과장 광고로 소송 및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과정에서 제조사들의 마케팅 전략과 실제 기술 구현 간의 간극이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비자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기업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