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I 안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앤트로픽(Anthropic)이나 구글 딥마인드(Google DeepMind) 같은 주요 AI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AI 모델의 잠재적 위협을 경고하며 사임하는 등, 업계 전반에서 AI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요 AI 기업의 CEO들은 개발 속도 조절과 규제 마련을 촉구하며, 심지어 안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독점금지법(antitrust law) 면제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DOJ) 독점금지국장을 역임했던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 교수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복합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는 AI 기업들의 독점금지법 면제 요구가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을 시도하거나, 사실상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칸터 교수는 과거 구글(Google)과 티켓마스터(Ticketmaster)를 상대로 대규모 독점금지 소송을 이끌었던 인물로, 그의 분석은 AI 산업의 경쟁 구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는 AI 기술이 도로에 차선, 신호등, 속도 제한이 없는 고성능 자동차와 같다고 비유하며, 기본적인 규칙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칸터 교수는 AI 기업들의 요구를 가장 관대한 시각과 가장 냉소적인 시각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가장 관대한 시각은 기업들이 혁신 속도에 대한 두려움과 규제 부재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AI가 인류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진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냉소적인 시각은 이들이 IPO를 앞두고 투자자 압력에서 벗어나거나, 오픈소스(open-weight) 중국 모델과 같은 저렴한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 규제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칸터 교수는 독점금지법 면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정부와 기업 모두의 책임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