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타주가 성인 웹사이트에 VPN(가상 사설망) 사용자 차단 또는 실제 위치 확인을 의무화한 법안(SB 73)의 핵심 조항이 연방법원의 제동으로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유타주 연방법원은 해당 조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하며, 유타주 외부의 기업과 개인에게 헌법상 위배될 수 있는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EFF(전자 프론티어 재단)가 제기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SB 73은 2026년 초 시행 예정이었으며, 성인 웹사이트가 VPN 사용자의 실제 위치를 파악해 유타주 사용자를 차단하거나, 모든 방문자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강제했습니다. 단 한 명의 유타주 사용자가 VPN을 통해 우회 접속하는 것을 놓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방문객의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VPN이 사용자의 실제 IP 주소를 숨기고 중계 서버의 IP만 노출하므로, 웹사이트가 사용자의 실제 접속지를 신뢰성 있게 판별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FF는 이러한 탐지 방식이 오분류와 부당한 접속 차단, 그리고 유타주 밖 사용자에게도 침해적인 데이터 수집을 강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VPN 규제를 추진하는 다른 주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유타주가 미성년자의 성인 사이트 접근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모든 사용자에게 SB 73 준수를 요구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은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FF는 이번 예비 금지명령이 연령 확인을 명분으로 무차별적인 추적이나 필수 보안 도구의 약화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의무에 반대하고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옹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인터넷의 개방성과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가치가 기술적 한계와 입법자의 의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