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연령 인증 규제를 도입합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는 'SAFE for Kids Act'의 최종 시행 규칙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2027년 1월 25일부터 뉴욕 시민들은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소셜 미디어 피드나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발송되는 알림을 이용하려면 연령을 인증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나 과도한 사용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 생성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 시간의 20% 이상이 알고리즘 피드에서 발생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성인에게 알고리즘 피드나 심야 알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연령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연령 확인 방법은 정부 발급 신분증 외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옵션을 제공해야 하며, 우회 시도를 98% 감지하고 낮은 오탐률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확인을 위해 수집된 정보는 사용 후 즉시 삭제되거나 비식별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연령 제한 기능에 접근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가 앱의 다른 비제한적 기능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뉴욕주의 조치는 온라인 환경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전 세계적인 움직임의 일환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등 유사한 규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소셜 미디어 기업들에게 사용자 연령 확인 시스템 구축에 대한 상당한 기술적, 운영적 부담을 지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령 확인 과정에서 사용자 개인 정보 보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보호라는 대의명분 아래, 연령 인증 기술 및 관련 서비스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