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출원된 지멘스(Siemens AG)의 브라질 특허(BR PI0109962-0)가 2026년 7월 19일 만료되면서, MPEG LA가 관리하던 MPEG-4 Visual 특허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로써 MPEG-4 Part 2 영상 코덱을 둘러싼 전 세계 특허 장벽이 25년 만에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는 자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FOSS) 진영, 특히 리눅스(Linux) 배포판이 Xvid와 같은 MPEG-4 Part 2 기반 코덱을 법적 우려 없이 배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리눅스 진영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같은 기업과 달리 라이선스 구매를 통한 코덱 배포가 어려워, 멀티미디어 지원에 복잡성을 겪어왔습니다. Xvid 자체는 오픈소스였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MPEG-4 인코더/디코더 제조 및 판매 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특허 문제가 있었습니다. 페도라(Fedora) 같은 배포판이 특허 유효 기간 중에도 xvidcore를 배포하긴 했으나, 이번 특허 만료로 이제는 법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특허는 '시간에 따른 연속 이미지의 이미지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프로세스'에 관한 것으로, 2001년 4월 9일 브라질에 출원되었습니다.
이번 특허 만료는 리눅스 멀티미디어 환경에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일반 사용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료된 특허의 범위는 MPEG-4 Part 2에 한정되며, 현재 널리 사용되는 H.264/AVC(MPEG-4 Part 10) 영상 코덱은 여전히 특허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H.264/AVC는 대부분의 현대 시스템에서 MP4 파일의 주된 영상 코덱으로 사용되고 있어, 리눅스 사용자가 모든 MP4 형식을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단 하나의 특허가 25년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법적 불확실성을 남길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특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