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틱톡(TikTok)의 미성년자 사용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디지털 서비스법(DSA)에 따라 기본 설정 변경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EU는 미성년자 계정의 콘텐츠 공개 여부가 현재 사용자의 선택 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높은 수준의 보호는 선택이 아닌 기본값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안전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DSA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이 미성년자 계정의 기본 설정을 변경하여, 게시물이 해당 미성년자가 선택한 사용자에게만 보이도록 하고 '추천 피드(For You feed)'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현재는 계정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어도 다른 사용자의 '팔로잉(following)' 목록을 통해 쉽게 발견될 수 있으며, 프로필 사진은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권고 사항을 틱톡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DSA 위반으로 간주되어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난주 영국 통신 규제 기관인 오프콤(Ofcom)이 틱톡에 대한 유사한 아동 안전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나온 조치입니다.
이번 EU의 움직임은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미성년자 보호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플랫폼이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내장하도록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틱톡과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사용자 증가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취약 계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앞으로 다른 국가 및 지역에서도 유사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 세계 소셜 미디어 서비스의 운영 방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