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사이버폭력과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 생성에 대응하는 새로운 법률이 발효되며 학교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법은 AI로 조작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규제하고, 학교가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에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상원 법안 1882호(Senate Bill 1882)는 AI 생성 콘텐츠를 활용한 사이버폭력을 정의하고, 학교가 이를 인지했을 때 즉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합니다. 특히, 학생의 동의 없이 AI로 생성된 음란하거나 모욕적인 이미지를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법안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AI의 윤리적 사용과 디지털 시민 의식을 교육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며, 교사와 학부모 모두에게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 제정은 AI 기술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AI 딥페이크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학교 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사례는 다른 주나 국가에도 유사한 법적, 교육적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