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스타트업 런레이어(Runlayer)가 인사 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리플링(Rippling)을 상대로 제품 아이디어 도용 및 계약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런레이어는 AI 모델과 에이전트가 외부 데이터 및 도구에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돕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 게이트웨이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리플링이 잠재 고객으로서 자사 제품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과 로드맵, 심지어 소스 코드까지 공유받은 후 유사 제품을 자체적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런레이어의 주장에 따르면, 양사는 상호 비밀유지협약(NDA)과 제품 평가 계약을 체결했으며, 해당 계약에는 런레이어의 지적 재산권을 복제하거나 파생 작업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리플링은 거의 1년 가까이 런레이어와 집중적인 엔지니어링 협력을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가격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제품 평가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평가 종료 직후, 리플링 내부 관계자가 런레이어 CEO에게 “런레이어의 거의 1대1 복제본”인 제품을 내부적으로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런레이어는 주장합니다. 리플링 측은 자체 MCP 게이트웨이 출시를 인정하면서도, 런레이어의 지적 재산권 남용 주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특히 AI 인프라 분야에서 기업 간 협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 특히 자체 개발 역량을 갖춘 대형 기술 기업에 솔루션을 판매할 때, 장기간의 심층적인 제품 평가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상존함을 시사합니다. MCP 게이트웨이 시장은 앤트로픽(Anthropic)이 오픈소스 프로토콜을 출시하며 빠르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런레이어처럼 혁신적인 스타트업이라 할지라도 대기업의 자체 개발 역량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타트업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대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