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및 FSD V14 Lite의 일부 기능이 현행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식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FSD 자체를 위험한 기술로 본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이 주도적으로 차로를 변경하는 기능이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해야 한다는 국내 기준과 상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부적합 판단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테슬라 차량은 국내에서 FSD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자동차 안전기준 상호인정 조항에 따른 예외 적용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S, 모델X, 사이버트럭 등에는 감독형 FSD가 제공되며, 미국산 모델3와 모델Y 중 FSD가 활성화된 HW3 차량에는 FSD V14 Lite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산 테슬라 차량은 FTA 예외를 적용받을 수 없어, FSD를 공식 적용하려면 국내 기준에 맞는 별도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토부는 차량 원산지보다는 제작사의 국내 공식 인증 및 승인 여부가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판단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현재 추진 중인 DCAS 국제기준만으로는 FSD의 도심 주행 기능을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에도, 이를 위한 별도 정책 연구나 전담 태스크포스(TF)의 추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국내 기준과 국제적 흐름 간의 간극을 줄이고 안전하면서도 혁신적인 기술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