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럴 모터스(GM)가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 및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데이터 중개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36개 미국 주 법무장관 연합과 2억 2천만 달러(약 3천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GM이 앞으로 데이터 수집을 제한하고, 운전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express consent)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자동차 업계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행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GM이 과거 운영했던 '스마트 드라이버(Smart Driver)'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속, 제동, 주행 거리 등 운전 습관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GM은 이 정보를 데이터 중개업체에 넘겨 보험사들이 이를 구매해 보험료를 인상하는 데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히, GM이 운전자들에게 스마트 드라이버 프로그램 가입 사실이나 데이터 수집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GM은 해당 프로그램이 2024년에 이미 종료되었다고 밝혔으며, 이번 합의가 자사의 개인정보 보호 관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GM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사한 혐의로 1,275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움직이는 데이터 수집 장치'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차량 데이터 프라이버시(data privacy)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Dan Rayfield)는 "사람들은 추적 장치가 아닌 차를 샀다"며, GM이 약속과 달리 데이터를 판매하여 일부 운전자들이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커넥티드 카(connected car) 시대에 차량 제조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며, 운전자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규제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