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로보택시(robotaxi)를 운영하는 웨이모(Waymo) 등 자율주행차(AV) 기업들이 비상 상황 대응 문제로 연방 정부의 새로운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케빈 멀린(Kevin Mullin) 하원의원은 자율주행차 운영사에 대한 최소한의 국가 안전 표준을 수립하도록 연방 규제 당국에 지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가 구급차나 소방차를 가로막고, 범죄 현장에 진입하며, 교통 통제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멀린 의원이 발의한 'AV 비상 대응 조정법(AV Emergency Response Coordination Act)'은 자율주행차 기업들이 응급 구조대를 위한 명확한 비상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회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최소한의 국가 비상 대응 표준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무원들이 비상 상황 시 자율주행차의 운행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지오펜싱(geofencing)' 절차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시 및 공공 안전 당국이 로보택시 운행을 실시간으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방 프레임워크 구축 노력을 오랫동안 지지해왔으며, 응급 구조대와의 협력 표준화 노력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는 계속되겠지만, 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오펜싱과 같은 실시간 통제 권한은 자율주행 서비스의 유연성과 확장성에 제약을 가할 수 있어, 기술 개발과 규제 준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