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례 국방수권법(NDAA)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핵무기 발사 자동화를 금지하고, 핵무기 사용 결정에 반드시 인간의 개입(human in the loop)을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핵 안보에 대한 미국의 신중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해당 조항은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FY2025 NDAA) 1638조 '전략적 억지력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의회의 견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회는 AI 및 머신러닝(ML) 도구가 전략적 통신 및 조기 경보 네트워크 강화, 기획 과정 효율화, 무기 기능 모델링 등 국방 분야에 기여할 기회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기술 도입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핵무기)의 보안을 위협하거나 핵 안전장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적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에 있어 '긍정적인 인간의 행동(positive human actions)'을 요구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AI가 핵무기 시스템의 기능, 지휘 당국의 통신 검증, 또는 인간의 최종 결정 원칙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명문화는 AI가 군사 분야에 빠르게 통합되는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의 윤리적, 안보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AI 기반 시스템의 오작동이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조항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추구하면서도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핵무기 통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통제권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며, 국제 사회에도 AI 군사화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