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뮤직 퍼블리싱(Sony Music Publishing)과 워너 채플(Warner Chappell)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Anthropic)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자사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인 '클로드(Claude)'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수만 건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음악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AI 개발에 있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소송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마빈 게이(Marvin Gaye)의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본 조비(Bon Jovi)의 'Livin’ on a Prayer',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의 'Paper Rings' 등 유명 곡들을 포함한 수많은 음악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원고 측은 앤스로픽의 공동 창업자인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와 벤자민 맨(Benjamin Mann)을 개인 피고로 지목하며, 맨이 비트토렌트(BitTorrent)를 통해 5백만 권 이상의 불법 복제 도서를 다운로드했으며, 직원들이 '파이러트 라이브러리 미러(Pirate Library Mirror)'에서 2백만 권 이상을 추가로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앤스로픽이 뮤직스매치(MusixMatch)와 리릭파인드(LyricFind) 같은 가사 라이선스 사이트에서 가사를 스크랩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들은 저작물당 최대 15만 달러, 저작권 식별 데이터가 제거된 경우 건당 2만 5천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총 손해배상액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불거지는 저작권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AI 모델 학습에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현실에서, 기존 저작권법과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히 음악 산업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에 민감하며, AI 기업들이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이며, 향후 AI 산업의 성장 방향과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