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애플(Apple)이 아이클라우드(iCloud)에 저장된 아동 성착취물(CSAM: Child Sexual Abuse Material)을 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을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이용자들이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거나 공유한 CSAM을 애플이 탐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3자 콘텐츠의 게시자 책임을 묻는다고 판단,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애플의 면책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플랫폼이 제3자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애플이 CSAM 탐지 기능을 구현하지 않은 것이 설계 결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포토DNA(PhotoDNA)나 뉴럴해시(NeuralHash) 같은 탐지 도구 배치가 콘텐츠 조정 결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설계 결함으로 구성해도 230조를 우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애플이 CSAM 유통 가능성을 인지했더라도 면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CSAM을 식별하지 않았다면 미국 실종 착취 아동 센터(NCMEC)에 신고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과거 비공개 아이클라우드 저장소에 대한 CSAM 스캔 계획을 철회하고 종단간 암호화(End-to-End Encryption)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범위와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그리고 아동 보호라는 복잡한 가치 충돌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법원은 현행법이 기업에 선제적 탐지 의무를 요구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을 우려하며, 이러한 의무화 여부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CSAM 스캔 의무를 강제할 경우 수백만 명의 사생활과 종단간 암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며, 정부는 암호화를 약화하기보다 CSAM 제작자, 유포자, 다운로더를 찾아 기소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