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이자, 벤처투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개인투자조합의 상장법인 투자 한도가 기존 출자금의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되는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의 의무투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내 기업에만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투자 유치 실적이 없는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투자한 기업이 투자 이후 해당 대기업집단에 편입될 경우, 지분 처분을 위한 9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유연성을 더했습니다. 벤처투자조합별로 적용되던 창업·벤처기업 의무투자 비율 20%는 폐지되고, 대신 벤처투자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조합 출자금 총액의 4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운용사 단위의 의무만 적용됩니다. 이는 벤처투자회사가 보다 자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타트업(창업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상장사 투자 한도 확대는 투자자들이 유동성 확보와 수익률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하여,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더욱 장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창업기획자의 투자 대상 확대는 초기 단계 스타트업들이 더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국내 벤처 생태계의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