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비자와 소규모 사업자들이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SK하이닉스(SK hynix), 마이크론(Micron)을 D램(D-RAM) 가격 담합 혐의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들 세 회사가 2022년부터 D램 공급과 가격을 공모해 지난 4년간 가격을 약 700% 인상했다고 주장하며, 메모리발 가격 상승 현상인 '칩플레이션(chipflation)' 논란이 법정 쟁점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개인 소비자 14명과 PC 소매업체 등 소규모 사업자 3곳이 6월 25일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기업들이 고대역폭 메모리(HBM) 전환을 명분으로 D램 공급을 줄이고, DDR3·DDR4 생산을 중단하는 과정이 조직적으로 조율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고를 대리하는 반독점 전문 로펌인 바타이 던(Bathaee Dunne)은 과거 구글(Google) 디지털 광고 담합 의혹 사건에서 승소한 이력이 있으며, 이번 소송을 D램 구매 일반 소비자와 기업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소송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에서 원고가 최종 승소할 경우, 피고 기업들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00년대 초 미국에서 가격 담합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대규모 벌금과 임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전력 때문에 이번 소송의 파급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다만, 제프리스(Jefferies) 등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소송이 적어도 올해 말까지 메모리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 세계 D램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상위 3개 기업에 대한 담합 의혹 제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변동은 IT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소송 결과는 소비자 가전제품부터 데이터센터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담합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유지에 대한 정부와 규제 당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