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리노이주가 인터넷에 연결되는 모든 운영체제(OS) 제공자에게 사용자 연령 확인 기능을 의무화하는 법안 HB5511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셜 미디어 아동 보호 규정과 별개로, OS가 사용자로부터 생년월일이나 나이를 입력받고, 이를 암호화된 API를 통해 요청하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연령대 신호(13세 미만, 13~15세, 16~17세, 18세 이상)로 제공하도록 강제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업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OS에 적용되며, 리눅스 등 오픈소스 프로젝트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2028년 1월 1일까지 OS 제공자가 연령 신고 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사용자는 여권이나 얼굴 스캔 없이 자기 신고 방식으로 연령을 입력하게 되며, 이는 앱마다 반복되던 생일 입력을 OS 수준에서 한 번으로 중앙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콜로라도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유사 법안에서 공개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면제한 것과 달리, 일리노이주는 비영리 커뮤니티 배포판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정의를 채택했습니다. 위반 시 아동 1명당 최대 7,500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지사 보도자료에는 위반당 최대 5만 달러까지 언급되어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 보호를 명분으로 하지만, 전자 프런티어 재단(EFF)과 넷초이스(NetChoice) 등 디지털 권리 단체와 업계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표현의 자유 위협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비영리 프로젝트가 규제 준수를 위한 조직이나 기술적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이번 조치는 향후 다른 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오픈소스 생태계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